“지방분권촉진위원회” 9.1일 출범 예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 지방분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특별법”(08.2.29 공포)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2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