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8월부터 시행 - 법정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처리한 날짜만큼 공무원에 마일리지 부여 -
□ 오는 8월부터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오는 8월부터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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