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율성 확대 위한 각종 법령 개정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민선 4기 자치단체장 임기 후반기(7.1부터)에 단체장이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상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우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6.24, 국무회의 의결, 7월초 시행)하여, ○ 부령에 규정된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하고, 시·도에서 大局 설치시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실·국 설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 시·군·구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시 상위직 직급책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권을 시·도로 이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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