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 미분양 주택 계약자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일정을 따져봐야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른 취득·등록세 50% 감면이 7월 1일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7월 3일 경상남도, 7월 4일 충청북도, 7월7일 대구광역시 순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6일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한 이래, 대전, 경남, 충북, 대구의 4개 시도는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나머지 9개 시도도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개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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