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 행안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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