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2부제) 실시 - 차량 끝 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에너지절약 대책의 하나로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7월 15일(화)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 또 차량 2부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 도입·운영과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한 통근버스를 확충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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