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전국 소재 재산, 원클릭으로 조회 -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조회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소재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7월 16일(수)부터 실시한다
□ 이 서비스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의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통합 구축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기타 취득세 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조회하여 압류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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