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지정요건 강화
기관
등록 2008/07/28 (월)
파일 080729(성과급여기획과)특수지근무수당개선.hwp
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지정요건 강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온 “특수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수지 지정요건 중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생활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7.29일 입법예고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