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지정요건 강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온 “특수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수지 지정요건 중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생활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7.29일 입법예고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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