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기업활동 지원 및 공평과세· 납세자 편익증진 도모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지원 확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및 그간 지방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09.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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