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주 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정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식을 조사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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