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아우르는 개인정보처리원칙 마련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호법」제정(안)을 마련하고, 8.12(화) 입법예고하였다.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만을 규율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간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 공공ㆍ민간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단계별 처리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의 수집ㆍ이용 제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국민의 사후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키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