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경축 공무원 징계자 특별사면 실시 - 총 328,335명(현직 295,172명, 전직 33,163명) -
□ 정부는 건국 60년을 맞이하여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8,33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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