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과정 운영
□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정장식)은 세계화 속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무원 등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 이는 오는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행(08. 9. 22)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과 적응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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