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로 퇴직한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 행안부,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9.6부터 시행 -
□ 공무원 결격사유 발생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된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됨에 따라 오는 9월 6일부터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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