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결격사유로 퇴직한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관
등록 2008/08/13 (수)
파일 080805석간(인사정책)퇴직금지급특례법.hwp
내용

결격사유로 퇴직한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 행안부,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9.6부터 시행 -

□ 공무원 결격사유 발생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된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됨에 따라 오는 9월 6일부터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