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비상대비업무 수행 업체 정부 지원제도 신설·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해 온『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평시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금년 8월부터 중점관리지정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경우『보증료』를 감면시켜 주기로 기술보증기금과 합의하였다.
□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평균 1.5%의 보증료를 받고 있으나 비상대비를 위하여『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0.1% 인하하여 1.4%의 보증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서 30억원의 보증을 받을 경우 연간 300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