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9일(화)부터 입법예고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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