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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없는 S/W 행정업무용으로 유입 차단
기관
등록 2008/08/20 (수)
파일 080821(정보자원정책과)참고-소프트웨어선정지침.hwp
080821(정보자원정책)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선정지침.hwp
내용

저작권 없는 S/W 행정업무용으로 유입 차단
- 저작권보유확인서 제출 의무화, 저작권 침해시 5년간 업체신뢰성 감점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저작권이 없는 S/W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행정업무용 S/W 선정 지침」을 제정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업무용 S/W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해당 S/W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