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는 S/W 행정업무용으로 유입 차단 - 저작권보유확인서 제출 의무화, 저작권 침해시 5년간 업체신뢰성 감점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저작권이 없는 S/W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행정업무용 S/W 선정 지침」을 제정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업무용 S/W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해당 S/W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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