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채용시험 첫 시행 - 9.22~24까지 원서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 거쳐 연내 선발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 시「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통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선발해오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채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법적근거를 마련, 이번에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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