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재해취약지역의 사전 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별교부세에 사전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 마련,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 및 2008년 기간이 만료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를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세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시책 및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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