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종교편향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도 복무조례 개정 및 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이어, 지방공무원이 적용을 받는「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9월 10일 광역부단체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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