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제는 줄이고, 행정서비스 품질은 높인다 - 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
□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활성화되어 국민과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지방공사채 승인금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행정내부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7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지난 4월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로 예산, 지방재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성평가,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분야의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선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 수요조사, 국민제안 등 국민 건의사항, 민간전문가 의견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분야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국무총리실의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제도총괄과 안보홍 02-210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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