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결혼식 자제, 초과근무 부당수령”등 사전 경고 - 행안부, 제 2차 윤리경고 사항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직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호텔 등지에서 호화결혼식 거행, 초과근무를 부당수령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기 위한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 기관에 통보했다.
□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 ②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③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④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사용 금지 ⑤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대신 입력해 주는 행위 금지 ⑥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이경태 02-210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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