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하고, 최적가치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등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09.8.7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이형석 02-210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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