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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