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유재산·물품 보유현황 공개 추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공유재산, 물품) 현황을 정책상 필요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명확한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용어정의”와 “관리·처분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9.1)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총 349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금번에 개선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연중 02-210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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