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외국어능통자 분야 확대 채용 -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외무고등고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제도를 도입하는「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1)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험령 개정은 영어권 이외의 다양한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 양성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무고시를 개선하는 것이다.
□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이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르되,
○ 제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하며,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김남옥 02-2100-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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