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5급 신설 등 국가기능인력 우대정책 가속화 - 기능직공무원 체계 개편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전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행정현장의 자율적 인사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보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9.1) 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공직내 전문기능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첫째, 이번 법령개정을 통하여 기능 5급 직급이 신설된다. - 지금까지 정보통신현업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은 6급이 한계여서 기능직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이 부족했으나 - 이번 개선을 통하여 기능직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우수인재들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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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인사정책과 이찬희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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