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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플루 확산방지 위한 복무관리 지침 통보
기관
등록 2009/09/07 (월)
파일 090908(복무담당관실)신종플루확산방지 복무관리 지침.hwp
신종플루 공문(최종).hwp
내용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H1N1)에 의한 감염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ㅇ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에는 완치시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 하도록 하고
ㅇ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한다.
※ 신종플루 증상 :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박진수 02-210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