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명예동장제 도입으로 30년 숙원사업 해결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 -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민봉기)는 명예동장제 도입을 위한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명예동장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이북도민사회에서는 1980년에 법제화된 명예읍?면장제와 달리 명예시장의 하부행정조직으로 명예동장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명예시장의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북5도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이북도민사회의 의견수렴과 염원을 반영하여 명예동장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이북도민사회의 30년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이북5도위원회 조의철 02-228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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