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확보기준 설정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훈련비 확보기준 설정 목적은 ○ 지방자치 발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예산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예산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직접교육비 총액은 819억원(전년도 796억)으로 전년도와 비교시 2.9%(23억원) 증가하였으나, ○ 최근 5년간 직접교육비 증감현황을 비교할 때, 교육훈련비 증가율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년 5년간 평균증가율 20%)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나석훈 02-210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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