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구매시 20여만 원 추가 혜택 - 행안부·시도 협의하여 지역개발채권 면제하기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인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그외 시도) □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그간의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취·등록세)과 더불어 약 20여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상영 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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