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7급 및 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임용시기 빨라져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평정·전보제도 운영 등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9. 9. 15)했다고 밝혔다.
□ 7급 및 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을 최대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 이미 지난 2월 임용대기기간을 단축(2년→1년 6월)한 것에 추가하여,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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