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불편사항 대폭 개선 -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 연장(10일→20일), 신고서 수정근거 신설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최초신고자는 15일)로 연장하고, 재산등록?신고 마감일 이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수)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중에서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하고, ○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시 ‘소속 직원’에 관한 규정이 소속부서의 장 등 상위직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며, ○ 재산 등록?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 재산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윤리담당관실 황향미 02-210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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