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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노조 총투표 관련 불법행위 엄중조치
기관
등록 2009/09/17 (목)
파일 090918(복무담당관실)공무원 노조 총투표관련 불법행위 엄중조치.hwp
내용

공무원 노조 총투표 관련 불법행위 엄중조치
- 정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 표명 -

□ 정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ㅇ 9.21~22 양일간 노조 통합 및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ㅇ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9.16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 긴급 시행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지침에서
ㅇ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고
ㅇ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조재운 02-210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