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자율성 제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일(금)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안은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나석훈 02-210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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