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를 위한 CCTV 화상정보 보호 강화 - 행안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기준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증가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따른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각 기관에서 방범용, 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별로 별도 운영?관리하던 CCTV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따른 대량의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공공기관이 CCTV를 통합관리 하는 경우 필요성과 통합범위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 통합관리 내부 규정 마련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CCTV 담당 부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 수집된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최소화 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토록 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정민선 02-21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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