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받는다 - 행안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 그간「공무원임용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임명시에만 대통령의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5급 공무원의 승진?채용시에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이찬희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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