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을 본인이 부당수령?신청한 공직자 1,653명 중
○ 1,496명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징계 539명, 경고?훈계 957명)하고, 157명은 퇴직, 공직임용 전 수령 등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여 불문조치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고 처분자 957명 중 610명은 각급기관에서 징계의결시 감경사유(‘08. 11.30일까지 “쌀직불금을 자진 반납 및 신청 철회, 표창 공적)가 있어 “1단계 감경” 조치 된 자이며, 347명은 징계시효(2년)도과로 징계가 불가능하여 경고·훈계 조치함
○ 한편, 공직자 가족의 부당수령·신청자 1,335명중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공직자 298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경고 조치(징계 30명, 경고?훈계 268명)를 하고 - 가족의 부당 수령·신청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공직자 1,037명은 불문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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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복무담당관실 이경태 02-210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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