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당수령 근원적으로 예방한다” -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 과오지급 방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일부 공직자들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현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최초 부양가족 신고이후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게 되는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고로 지급여부 등을 정정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공무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02-2100-4486 지방공무원과 김영호 02-2100-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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