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라 칭함)』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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