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1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현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개정안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입법예고를 실시함
□ 금번 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시행령 안 제3조의2)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 현재는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
○ 보수월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시행령 안 제36조제2항, 제52조의3)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연금복지과 이종선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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