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의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라는 지역연고성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으며
○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김에 따라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나석훈 02-210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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