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 11.1부터 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오는 11월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하였다.
○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신재택 02-210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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