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생활상 불편 대폭 개선된다 - 사회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대폭 개선 -
□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제외)되며,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통행시에도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개발‧설치한다.
○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용으로 설치되어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설주관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생활상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11.3(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28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부모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제도과 이충선 02-2100-3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