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全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주석 등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 재무보고서(‘08.12.31 결산 기준)를 취합하여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및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행안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자체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02-210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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