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순직인정 범위 확대 및 유족보상금 인상 - 현장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시에도 순직으로 인정 -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 ‘06년 순직보상법 시행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연금복지과장 연원정 02-2100-4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