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유동정원제 시행 - 부서별 정원 5%, 신규인력 소요 분야에 재배치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여,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이달부터 부내 조직에 시범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에는 처음으로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경제위기극복(희망근로 등), 사회적재난(신종플루 등) 대처,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 기존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하여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기존에는 조직과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증원하여 왔으나,
○ 유동정원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정원 재배치를 통하여 증원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를 말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관리담당관실 남재걸 02-21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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