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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관
등록 2009/11/12 (목)
파일 091113(선거의회과)사무구분토론회 개최.hwp
내용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기관위임사무 폐지,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 등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1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구분인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가 밝힌 사무구분체계 개선방향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례제정의 제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독 등으로 자율성을 침해받는 요인이 되어온 기관위임사무 등의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구분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 명료하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선거의회과 안호 02-210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