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이달곤)는 지난 9.21?22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중징계 대상8, 경징계 대상21)의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 3개 공무원노조 통합관련 총투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 지난 9월 10일 근무시간 중에 투표홍보와 독려행위를 하거나, 외부조합원이나 해직자 등이 무단으로 청사를 출입하여 벌이는 투표선전단 활동, 조합원들이 무단이석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 국가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 또한 9월16일에는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홍보를 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돼, 추가 복무관리지침을 통보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장 이동옥 02-210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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