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위『전공노』점용사무실 회수에 대한 의지 밝혀 -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점용사무실 53개소 강제회수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20 불법단체로 전환된 소위 전공노가 점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하여 12.4까지 강제회수하도록 11.23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20 불법단체로 전환된 소위 전공노 지부 등이 설치된 각급 기관에 대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 11.20까지 소위 전공노에 제공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통보하고 그 이행을 수차례(10.20, 10.29, 11.12 공문시행) 촉구하였으며, - 11.23 현재 소위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총 95개 기관 중 42개 기관의 사무실이 대부분 충돌없이 회수되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김상환 02-210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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